안녕하세요
서부산센텀병원입니다.
서부산센텀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목록 : 검사 결과지, 초진 기록지, 경과 기록지, 입·퇴원 기록지, 수술 기록지 등 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 사본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진단서는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인 불가)
- 본인 요청 시에도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