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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H 정형외과 · 내과 특성화 병원 서부산센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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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의료보험

  • 초진환자 : 접수시 인적사항 (의료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진환자 : 성함 / 생년월일만 말씀 하시면 정형외과 1층, 내과 2층 (물리치료만 원하실 경우도 포함) 접수 가능 합니다.

※ 참고사항

  •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 및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는 원무과 접수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2005년 1월 1일부터 주요 4대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4대 질환분류는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입니다.

의료급여 (보호)

의료급여(보호)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의원)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집 근처 의원에서 발급을 받아서 오십시오. 진료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본원 적정진료팀(보험) 및 원무과 내원 상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발생했을 경우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원무과 산재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타문의사항은 원무과 산재보험 담당자 (051-329-3221, 322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상 재해 발생, 2. 응급조치 후 병원후송(산재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3.요양신청서 작성후 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 4.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5.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통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가 요양기관(병원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보험사에서 “지불보증서 및 접수번호”를 발부 받아 해당요양기관 (병원의원)에 제출합니다.

※ 지불보증서는 Fax 수신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 (051-329-32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