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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H 정형외과 · 내과 특성화 병원 서부산센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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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부미세

정형외과 | 요골측부인대 파열 수술에 관해 몇가지 여쭈어봅니다.

답변완료

  • 서민갑
  • 20-06-29 12:34
  • 조회 : 2,648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경기도 모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일병)입니다.
일주일전 왼쪽 새끼손가락이 크게 휘는 부상을 당해  국군고양병원에서 MRI 촬영을 했고 "요골측부인대의 외상형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군 병원 의사 소견도 수술 치료를 권하기에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군 병원보단 민간 병원에서 수술 받으려 합니다.

군인 신분이기에 민간 병원 수술을 위해선 청원 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무한정이지 않기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아들이 후유증없이 잘  치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어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환자가 귀 병원에 외래로 가서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료 후 수술 여부를 결정 하겠지만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요
1)  병원을 방문하여 군병원 소견서와 MRI 영상 C/D를 제공하고 진료 받은 날로부터  며칠내로 수술일을 잡을 수 있는지요?
2) 수술 전,후 입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며칠정도 입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정이 비슷하게라도 맞아야 청원 휴가를 신청할 수 있기에 바쁘신 것 알지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감사 합니다.
  • 양태영
  • 20-06-30 11:44
  •  
안녕하세요. 서부산 센텀병원 수부외과입니다.

"요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생각됩니다. 아마 처음 수상 당시에 관절이 빠졌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측 측부인대 뿐만 아니라 손바닥쪽의 "수장판" 또한 봉합대상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1) 가능한 일정내에서 수술일정을 잡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인대가 주변조직과 유착이 되고 관절주변조직이 굳는 문제가 적어야 수술후 결과가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답변의의 경우 가능한한 3일 이내에 수술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2) 입원하여 수술 진행 후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입원기간은 5일가량, 수술을한 봉합사 제거를 수술후 2~2.5주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후 관절강직이 없도록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절이 굳지 않을 정도로 굽히고 펴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래로 오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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